금융

금감원, 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130억 철퇴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2. 6. 15:18
고객 동의 없는 국외 이전 적발…기관경고 등 중징계 결정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 카카오페이가 국외 사업자와의 정보 이전 과정에서 관리·통제 체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핀테크 업권 전반의 개인정보 이전 관행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기관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하고 과징금 129억7600만원과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과 실무진에 대해서도 경고·감봉 등 인사 조치를 병행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중국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와의 업무 협력 과정에서 대규모 개인신용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정보 주체에 대한 개별 동의 및 내부 점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기간 동안 이전된 정보는 누적 기준 4000만명 이상에 달하며, 결제 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은 회사가 신용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 이후에도 정보 제공이 지속된 점을 문제 삼았다. 내부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을 통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다.

이번 사안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제재를 한 차례 거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동일 사안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부정 거래 방지와 글로벌 결제 연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회사는 이번 금융당국 제재와 관련해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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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 카카오페이가 국외 사업자와의 정보 이전 과정에서 관리·통제 체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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