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안전의무 위반·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과태료 1억2400만원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흥국생명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생명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담당 임원에게는 견책 상당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흥국생명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총 8건의 전산 오류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출금되거나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고, 일부 고객은 로그인 접속 장애를 겪었다. 보험료 과다 출금 규모만 1억3000만원에 달했다.
또 보험료 산출과 자동이체 처리 과정에서 내부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누락해 추가로 3건의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도 보험료 과다 출금과 납입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역시 미흡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테스트 과정에서 실제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전 직원에게 광범위하게 부여돼 내부 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실제 흥국생명 직원 8명은 고객 동의 없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신용정보 17건을 금융거래 목적 외 용도로 조회·이용했다.
아울러 약 46만 회에 이르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내역에 대해 사용 목적을 기록하지 않았고, 10만 건이 넘는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흥국생명, 전산·정보보호 관리 부실에 금감원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흥국생명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6일 금융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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