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임대주택 세제 특례는 손질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거래 요건은 일부 완화한다.
임대차가 남아 있는 주택의 매매를 촉진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례는 정비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며 제도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는 이르면 이번 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거래 경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계약일 또는 허가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가구역 외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거래를 마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정도 손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 종료 이후 입주를 허용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며,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매수 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는 축소된다. 그동안 등록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적용받아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임대차가 남아 있는 주택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거래 유연성은 확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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