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회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 개최…기관 현안보고 진행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2. 12. 09:06
구성 3일만 회의…트럼프 정부 관세 인상 추진 상황 등 보고받을 듯
3월 초까지 법안 통과시킨다는 방침…여야 기싸움 가능성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추진 동향과 대미 투자 환경 변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특위는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구성된 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되며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태호, 진성준, 정일영, 안도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김현정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박지혜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박수영 의원을 간사로 포함해 강민국, 강승규, 강명구, 박상웅, 박성훈 의원을 위원으로 배치했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 중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포함해 모두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로, 여야는 2월 말 또는 3월 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법안 처리 방식과 문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 입법을 통한 처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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