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계엄 사태 법적 책임 첫 판단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2. 19. 18:53
법원 “헌정질서 중대 훼손” 판단…군·경 고위 인사 줄줄이 중형, 정국 파장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법적 책임에 대한 첫 판단을 내렸다.

계엄 선포 이후 400일이 넘는 수사와 재판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향후 정국과 사법 절차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지 않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 이후 군과 경찰의 동원 과정에서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렸으며, 그로 인해 국내 정치 환경의 갈등 심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국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헌법 질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실행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군과 경찰 지휘 라인에 있던 관계자들 역시 각각 중형이 선고되며 책임 범위가 폭넓게 인정됐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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