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공사 설립·기금 조성 추진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60여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내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며 이를 통해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구조다.
법안에는 투자 추진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미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관련 법안이 복수로 제출됐지만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등의 영향으로 처리가 지연돼 해를 넘긴 바 있다.
여야는 지난달 초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설 명절 전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뒤 지난달 말부터 특위 활동을 재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들이 윤석열 정권 시기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직전 위원장이었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민주당은 진성준 의원을 추천할 계획이다.
국회,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 수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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