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배당 확대…피해자 지원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3. 13. 15:51
금융위, 전요섭 국장 주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은행권 간담회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기존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했다.

또 피해 주택 경매가 끝난 뒤에도 남은 채무에 대해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했으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할인배당’ 방식 적용 가능성이 논의됐다.

현재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이후 남은 금액이 차순위 권리자에게 배당된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일부 채권을 포기하고, 그 차액이 차순위 권리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경매 배당 과정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은 향후 할인배당 적용 수준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추가로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한마음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추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배당 확대…피해자 지원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기존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