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지원 대상도 넓어져…7세→18세 미만까지 확대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 신규 지원…신청기간도 3년 이내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생활안정자금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3%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를 한층 넓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단이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해 노동자는 3%만 부담하게 되며 첫해 기준으로 6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제도 활용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외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도 새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부모 부양과 장례 등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필수 지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실질적 체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가 최대 2000만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자는 매달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신청 가능 기간도 확대됐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고,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중위소득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가 체감하는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이자 3% 지원 확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생활안정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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