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기능 비공식 외부장비 활용 사례 확인
국내 활용시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테슬라 차량에 내재된 감독형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해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테슬라 차주들이 무단으로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금지”…국토부, 차주들에 주의 당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테슬라 차량에 내재된 감독형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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