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산업통상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6일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과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 관세 조치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파급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적용하되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무역합의국 생산 제품에는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유예 조치를 두었다.
업계와 협회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들은 개별 영향 평가와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대미 수출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 시장인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추가 통상 조치 가능성을 고려해 긴장감을 유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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