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원자재 급등에 공공계약 금액 즉시 조정 허용 확대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10. 14:21
비상경제본부회의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안건
계약금 조정 제한 완화…90일 이내에도 물가 반영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전의면의 한 필름생산업체를 찾아 생산공정을 살펴보며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공공계약 금액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기존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가능했던 금액 조정 제한을 폐지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을 즉시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이번 조치는 원유와 나프타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등으로 커진 공공사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전반에 적용돼 건설업계의 비용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가격 조정이 가능해지고,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자재만 별도로 반영하는 단품 물가변동 조정도 적극 활용된다. 특정 자재가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조정이 가능하다.

사업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단년도 사업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물량 조정으로 대응하고, 다년도 사업은 증가한 총사업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추가 비용 보상도 지원된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거나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공사 원가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해 5% 이상 가격 변동 시 즉시 반영하고, 유류와 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한다. 철강재와 전력케이블 등 주요 자재 약 1500개 품목은 월별로 점검한다.

조달청은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와 표준 서식 활용을 확대해 계약 금액 조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물가변동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해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비상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업의 계약 이행을 지원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원자재 급등에 공공계약 금액 즉시 조정 허용 확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공공계약 금액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기존 계약 후 90일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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