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687억원 취소”…넷플릭스,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승소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29. 11:54
국내 매출을 해외 법인 수수료로 돌려 법인세 낮춰
2021년 세무조사, 800억 추징→780억으로 조정
법원 판단 달라…저작권 사용 대가 아니라고 판단

 

넷플릭스 로고.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넷플릭스가 법인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약 687억원 규모의 세금이 취소됐다.

법원은 국내 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취소 청구액 69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세무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과세당국은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후 조세심판원 판단을 거쳐 약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 법인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낮췄다고 봤다.

실제 2020년 기준 국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 본사 수수료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국내 법인은 단순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역할만 수행했을 뿐 콘텐츠 제공과 수익 창출의 주체는 해외 법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에는 해당 수익에 대한 과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콘텐츠 저장과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법인은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법인이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만 보장받고 나머지를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세 기준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유사한 조세 분쟁에서도 국내외 법인 역할 구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앞으로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세수 확보와 글로벌 기업 과세 체계를 둘러싼 논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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