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샐러디 가맹본부 품목구입 강제행위 시정·통지명령 부과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29. 16:44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 강제 행위 제재

 

강제품목 친환경숟가락(왼쪽)과 친환경포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가맹점주의 거래 선택권을 제한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샐러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2024년 말 기준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샐러디는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품목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제품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장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샐러디의 이러한 강제행위로 피해를 본 건 가맹점사업자들이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샐러디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샐러디 가맹본부 품목구입 강제행위 시정·통지명령 부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가맹점주의 거래 선택권을 제한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샐러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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