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28. 15:50
탈퇴 시 충전금 소멸 및 개인정보 유출 면책 조항 개선 요구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쿠팡이 유상으로 충전한 결제 잔액까지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키는 약관을 5년 넘게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은 시정될 예정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을 포함해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주요 오픈마켓 7곳의 이용약관 점검 결과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내용이 확인돼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전자지급수단 약관이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뿐 아니라 유상 충전금인 ‘쿠페이머니’까지 전액 소멸시키도록 규정해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잔여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상 캐시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이다.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무상 지급된 포인트에 한해서만 소멸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공식적인 문서로 양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반면 플랫폼의 운영정책은 사업자가 운영의 편의에 따라 약관의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운영정책을 통해 기존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은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관련 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평가다. 

또한 일부 플랫폼은 입점업체 정산을 지연하거나 환불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는 조항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 지급을 장기간 보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고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의 정산 보류는 입점업체의 자금흐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해당한다. 

오픈마켓 각 기업은 이를 수용해 약관을 수정할 방침이다.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약관을 시정해 고객과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계 전반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측이 개별 고지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온 불공정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와 중개 책임을 강화해 플랫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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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쿠팡이 유상으로 충전한 결제 잔액까지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키는 약관을 5년 넘게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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