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동훈 “선관위 외부감사 가능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8. 08:59
"선관위 직무감찰 대통령 보고 못 하게 하는 예외 규정도"
"이 입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선관위는 해체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감사원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선거 관리의 기본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입법을 통해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개정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감사원 감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 관련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아 감사원의 감찰과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둘러싸고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권한 침해를 인정한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입법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선관위 외부감사 가능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감사원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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