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계열사·친족 신고 누락…법원 유죄 판단에 내부통제 부실 논란 확산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호반건설은 4년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와 친족을 반복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일부 고의성을 인정하며 책임을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매제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는 이유다. 이후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호반건설은 누락이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으며 자체 조사 후 계열 편입 신고를 통해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일부 계열사의 경우 계열 편입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자료에서 제외했으며, 누락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4년 동안 동일한 유형의 누락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수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정자료는 총수 명의로 제출되는 만큼 법무와 공시, 계열사 관리 등 내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삼인기업 사례는 내부통제 부실 논란을 키웠다. 공정위는 삼인기업이 계열사 명단에서 빠진 상태로 공시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내부거래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지정자료 누락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는 계열사 범위와 특수관계인을 확정하는 기초 자료로, 내부거래 공시와 사익편취 규제 등 주요 제도의 출발점이 된다. 업계에서는 반복된 누락이 개별 담당자의 실수를 넘어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4년간 계열사 누락”…호반건설, 내부통제 허점 드러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호반건설은 4년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와 친족을 반복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www.speconomy.com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신규 지정 (0) | 2026.06.30 |
|---|---|
| 이재용 삼성 회장 “광주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HBM은 충청권 집중” (0) | 2026.06.30 |
| 동탄 집값 상승축 이동…호수공원 아파트 20억원 눈앞 (1) | 2026.06.29 |
| 현대차·GS25, ‘현차는 빵빵’ 아이스크림 출시 ‘맞손’ (0) | 2026.06.29 |
| 현대차그룹, 채비와 손잡고 PnC 충전망 전국 확대 (0) | 202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