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대출·청약 규제 강화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투자 기대와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 투자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흥구 역시 반도체 산업 수혜 기대와 교통 여건 개선 효과로 높은 집값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됐다. 최근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동탄구가 지난 2월 0.78%에서 5월 1.57%로 확대됐고, 기흥구는 같은 기간 1.08%에서 0.95%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으며, 구리시도 2월 1.77%를 기록한 뒤 5월까지 1%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청약 등 부동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며, 유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전매 제한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는 만큼 단기 투기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추가 규제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신규 지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
www.speconomy.com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월덱스, ‘이사보수안 재상정’ 주주 반대로 ‘부결’ (0) | 2026.07.01 |
|---|---|
| 검찰,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 본격화 (0) | 2026.07.01 |
| 이재용 삼성 회장 “광주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HBM은 충청권 집중” (0) | 2026.06.30 |
| “4년간 계열사 누락”…호반건설, 내부통제 허점 드러나 (0) | 2026.06.30 |
| 동탄 집값 상승축 이동…호수공원 아파트 20억원 눈앞 (1) | 202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