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웰푸드, 인도법인 함량·성분 표시 논란…규제 리스크 부각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7. 14. 08:46
식품 표시 시정 요구 받아…현지 컴플라이언스 강화 과제

 

롯데 인디아 본사 전경. [사진=롯데웰푸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롯데웰푸드는 미래 성장시장으로 육성하고 있는 인도 사업에서 식품 표시와 광고 규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규제 당국이 일부 제품의 표시 기준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사업의 규제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13일 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롯데 인도법인이 판매 중인 일부 제품이 식품 표시 및 광고 규정을 위반했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인도 식품안전기준법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과 제품 리콜, 영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당국은 일부 롤리팝 제품의 비타민 함량이 광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코파이 일부 제품에 사용된 ‘100% 베지테리언’ 문구와 과일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명 등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필수 고지 사항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사안이 규정 해석과 행정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법인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포장재 사용 문제를 놓고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지적 사항도 행정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인도 시장이 식품 표시와 광고 규제가 엄격한 국가인 만큼 글로벌 사업 확대 과정에서 현지 법규 준수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현지 규제 대응 능력이 기업 신뢰도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제과시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생산능력 확대와 현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글로벌 사업 전반의 규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롯데웰푸드, 인도법인 함량·성분 표시 논란…규제 리스크 부각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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