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의 탄핵 청원 청문회가 위헌적이고 불법이라고 17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이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헌, 위법 논란이 있지 않나? 여당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랑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 관계자가 위헌성관련, “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 위반시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가 야당이  주장하는 5가지 사유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대통령과 결혼 전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이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가 그러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중대한 위헌 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탄핵 청원 청문회, 위헌이고 불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의 탄핵 청원 청문회가 위헌적이고 불법이라고 17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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