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야권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관련한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환노위원이 전날 성명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당리당략에 매몰해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간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국회법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다만, 환노위가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정한 입법공청회, 입법청문회 일정을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거리낌 없이 안건을 상정, 처리하려는 만행을 획책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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