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포스코 협력사 직원 일부 손 들어줘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법원이 포스코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 등 기존 복지 혜택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포스코에 복지 혜택 지원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18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했다.
재판부가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금 측이 원고인 조합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앞서 포스코와 협력사가 2021년 7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포스코가 이를 통해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이 근속 1년 이상인 재직자 자녀다.
다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2021년 3분기부터 관련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 포스코가 학자금 등 지원을 중단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노조가 포스코에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자녀 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탄압에 2000명이 넘던 소송 참가자 가운데 500명이 소송을 철회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포스코가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법정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 학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자금 배제가 노조 탄압용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가 “이번 소송 당사자는 포스코가 아닌 포스코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포스코는 협력사 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 등 지급 의무가 있는 주체가 아니다. 지급 유보 건은 기금 측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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