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정석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범수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한 것이다.
검찰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수 위원장이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은 김범수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 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카카오가 김범수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김범수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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