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한국중견기업엽합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가결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23일 표명했다.
중견련이 이날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산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현재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중견련이 지적했다.
중겨련은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견련이 또 공급망 불안정, 자국 중심 보호주의 심화 등 경제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실질과 위상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 기업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하고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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