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처리한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날 오전 10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 7개 안건을 심의한다.

우선 법사위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다룬다. 이는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35만원을 지급한다는 냐용을 담고 있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4개월 안에 이를 소진해야 한다.

법사위가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룬다. 개정안이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했으나,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올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저지한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이들  법안을 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격돌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예상이다.

 

 

 

 

 

국힘·민주, 격돌 예고…법사委,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오늘 처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처리한다.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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