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계열사의 각종 사건 사고에 휘둘린 가운데, 이번에는 배임 의혹에 휘발렸다.
배임(背任)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해 임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종룡 회장이 우선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을 고액 연봉으로 고문에 임명하면서 배임죄 의혹에 휘말렸다. 손태승 전 회장이 재임 기간 라임사태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연봉 4억원의 고문직을 맡겨서다.
이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게다가 임종룡 회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로비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이 금융사의 임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일정기간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고려해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이달 금융회사와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집행 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금융회사의 배임, 횡령 등 각종 사건 사고가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야기한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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