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도적적 해이가 여전히 도마 위다. 계열사 직원의 횡령에 이번에는 부당 대출 건이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회장과 연관한 수백원대의 부적정 대출 사실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4개월 넘게 은폐했다.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중 350억원(28건)이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대출이며, 우리은행이 문제를 인지한 1월까지 부당대출을 지속해 실시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 수사 결과다.

다만,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자, 9일에야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인을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우리은행 관계자가 “이번 사건이 담보 부풀리기나 횡령 등 금융사고 정의에 적용되지 않아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공시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관련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올해 1~3월에 자체검사를 통해 부정 대출을 발견하고 조사했으며, 4월 관련 본부장 면직과 지점장 감봉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초 부정 대출을 발견하고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한 이후 관련 임원을 문책했지만, 4개월 넘게 이를 숨기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후 주문한 내부통제 강화에도 배치한다.

이번 부정대출이 임종룡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3월 이후 이뤄진 점도 임종룡 회장의 지주사 장악 능력이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게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관련 대출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여신이었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부적정한 대출 과정이 전임 회장과의 관계에 따른 것은 아니다. 회장 친인척에게 대출을 내줬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에서 부실이 드러나면서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통해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조사했다. 제보가 없었다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부적정 대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경우 경남의 한 지점 대리가 지난해 7월부터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게다가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손태승 전 회장 연관, 부당대출 ‘쉬쉬’ - 스페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도적적 해이가 여전히 도마 위다. 계열사 직원의 횡령에 이번에는 부당 대출 건이 드러났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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