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등을 한다.

중앙윤리위 관계자가 “12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고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안건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논의를 접는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윤리위가 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했으며, 징계 요구를 접수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가 특검법 표결 불참이나 반대를 의원총회에서 공식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안처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일부 당원이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우리 당이 국민에게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 일이 정말로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31일에도 “3자 추천 특검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안이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국미의힘 일부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자진 탈당하거나,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강민국 의원이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안철수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고 적었다.

유영하 의원도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더는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떠나 자기의 소신과 정체성에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힘, 윤리委 12일 개최…안철수 징계 논의 등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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