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대표이사 이수일)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간(60일)을 가장 자주 넘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통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 기간별 지급액 등을 금융감독원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82개 대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조사 결과 15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평균 87.64%로 각각 나타났다.
대기업집단별로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등이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등이 30일 내 지급 비중이 높았다.
법정 지급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에서는 한국타이어가 9.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랜드(5.85%), KT(2.32%) 순이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이 평균 98.54%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은 물론이고 수표, 만기 10일 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뜻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이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비율이다.
한진과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대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이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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