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 부당대출을 한 우리은행을 추가로 조사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칼질 작업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가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추가로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 검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둥이 부당대출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 지를 인지했다.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시했다. 이중 28건, 350억원 상당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올해 초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이 이 같은 부당대출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최근 천명한 이유다.
이복현 원장이 공중파 방송사인 K본부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과 새 행장 체제가 1년이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신뢰를 가지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융사고 미보고가 은행법 위반이다.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사이트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고 은행법, 관련 시행령, 검사·제재가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추가 검사를 마치고, 이번 금융사고 미보고와 관련해 임종룡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법적 제제를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가 “경영진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검사를 마치고 법을 따져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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