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은 자사의 퇴직연금(DB/DC) 가입 고객에게 회사, 근로자의 동의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일 선보였다.
개인형 IRP 간편 개설 서비스 신청은 고객이 속한 회사가 작성하는 IRP일괄개설신청서와 고객인 근로자의 동의 절차만 거쳐 고객이 쉽고 편하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인형 IRP 간편 개설 서비스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입장에는 근로자의 사망, 해외 출국, 연락 두절 등의 상황 발생시 기개설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복지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 고객은 IRP 계좌 개설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시에는 DC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 그대로 IRP로 이전해 별도 중도해지 없이 현물이전이 가능하다.
김계흥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이 “이번 IRP 간편 개설 서비스가 퇴직연금 가입 회사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한다.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연금 서비스를 지속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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