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하나은행(행장 이승열)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30일부터 위탁 판매한다.
이 상품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으로,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것이다.
대상주택이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각각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이 서민주택 재원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정책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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