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으로 인해 승객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이 최근 5년 사이 200% 이상 급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열차 고장과 운행장애 등으로 지난 5년간 승객에게 112억6767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 9억6140만원, 2020년 7억6724만원, 2021년 9억3085만원, 2022년 45억9728만원, 2023년 31억4553만원, 2024년(6월 기준) 8억6511만원 등으로, 전년 배상금이 4년 전보다 238% 급증했다.
코레일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공사 귀책으로 도착역의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 배상하고 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시 승차권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시 25%, 60분 이상시 50%다.
코레일의 연도별 열차 지연 횟수 역시 최근 5년간 6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1000회에 육박했다.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건도 584회다.
다만, 19만5000명의 승객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100%로 배상이 이뤄지기 시작한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한 배상금이 9050만원이다.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에서 여전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열차의 안전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시율 역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운행 시스템의 실효적 개선과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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