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최근 이틀간 압수수색 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순위 관련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해 쿠팡을 검찰에 최근 고발했다.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직매입 등 6만개 상품에 대한 플랫폼(쿠팡) 검색 순위를 부당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소 6만4250개의 PB 상품 등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쿠팡이 고객의 합리적 선택과 입점업체 간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6월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가 관련 혐의로 검찰에 쿠팡을 고발했다.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 CPLB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법원은 지난달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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