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이 빼돌린 3000억여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은행 간부 7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각각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가 범죄 수익을 은행에 변상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 때보다 2개월∼8개월 감경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이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경남은행 투자금융 전 부장 이모 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형에게는 3월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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