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우리은행이 시행한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일가의 부당대출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각각 수장이 되기 전 과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의혹을 받았지만, 이들이 현직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도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와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유사한 사례가 현재 회장과 행장 재임 시에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89월 시작했다. 여기에 검찰 수사로 70억원~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임 회장과 조 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 왔다. 18~19일에는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영장에는 임 회장과 조 행장이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고려할 경우 우리금융 부당대출 관련 처벌을 현 경영진도 피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조 행장의 경우 연임을 포기했으며, 지난해 취임한 입 회장의 경우 낙마할 것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임 회장의 임기가 2026년 3월까지다.
이복현 원장이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 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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