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라온저축은행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7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29일 받았다.

라온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이 라온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평가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이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 주의를, 직원 1명에 주의와 과태료 36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지배구조법 위반, 라온저축은행 7천200만원 과태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라온저축은행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7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29일 받았다.라온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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