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가 23일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를 시작한다.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여기에 참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날부터 이틀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우선 이날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펼쳐진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고려할 경우 국회가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9일 국회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후, 늦어도 26일,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서 "국회가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헌재 인용 전에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힘이 이날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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