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는=정미송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24일 주재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안을 다루지 않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에 대한 가부 결정을 이날까지 요구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러 헌법적, 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등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김건희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7일 정부에 이송됐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다.
정부가 시한에 임박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가 유력한 시점이다.
총리실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5개 법안과 마찬가지로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미래를 두고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반헌법적 요소가 많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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