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시한으로 예고했다. 민주당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현실화하면 가결 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한 대행이 우리의 요구 3가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2일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는 방식이 탄핵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가 "만약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공포한다면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탄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내란 특검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국무총리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지 총리 기준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제 탄핵안을 발의하면 가결 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예고…장관 줄탄핵 경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시한으로 예고했다. 민주당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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