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6일 강제 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방향을 두고 다시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18일까지였던 공수처의 1차 소환 통보에 이어 성탄절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두차례의 검찰 소환 통보까지 더하면 4번째 불응이다.

이를 고려해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을 추진한다.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3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번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가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나와야만 하는 건 아니다. 수사 협조 여부보다는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체포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3차 출석·체포영장 여부 오늘 결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6일 강제 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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