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17일 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을 법원이 입증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발부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기 전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결과 피의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가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남은 체포 기한 동안 윤 대통령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이 20시간30분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15일 10시33분 시행했고, 16일 14시3분에 공수처가 보낸 기록을 법원이 접수해서 공수처가 27시간30분을 사용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공수처에 주어진 48시간의 시간은 정지됐다. 공수처가 법원에 보낸 기록이 다시 공수처로 돌아오면 체포기한 정지 상태가 풀리게 되며, 그 이후부터 남은 20시간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수처에서 이날 일과 시작 시점인 9시에 관련 서류를 반환 받는다고 해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유력하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 시한과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체포 당일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공수처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조사가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체포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法, 尹체포 적법 판단…공수처, 구속영장 오늘 청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17일 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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