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에 임시 국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임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259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중 256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이 진실을 향한 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특별벌을 반겼지만,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번 특별법 수정안에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빠져서다.
유가협 등이 “이른 시일 내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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