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가중 조치를 적용하는 등 중대하고 상습적인 공시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130건(68사)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건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과징금 이상 중조치 건수가 6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조치 비중은 전년도 12.1%에서 올해 50.8%로 늘었다.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 과태료(1건) 부과, 증권 발행 제한(44건) 조치를 내렸다.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2년 이내 4회 이상 발생한 상습 위반 회사 8곳(42건)에 대한 가중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중조치 비중이 급증했다.
유형별로 정기공시 위반이 5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으로 71건이 나타났다.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위반 등으로 35건(26.9%)의 발행공시 위반이 있었으며,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으로 주요사항 공시 위반이 22건(16.9%) 있었다.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 기타 공시 위반도 2건 조치됐다. 조치 대상 회사 68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50개사로 73.5%를 차지했다. 상장법인 18개사 중 15곳은 코스닥 상장사다.
상장사의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이 주로 발생했으며 비상장법인은 주로 인식 부족,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공시 의무 위반이다.
금감원 관계자가 "공시 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 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상습 공시 위반시 가중 처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가중 조치를 적용하는 등 중대하고 상습적인 공시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한다.금감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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