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방어권 보장 對 지연 전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변경, 오늘 나와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2. 18. 12:1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추가 지정한 탄핵심판 재판 날짜를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이에 대해 판단한다.

헌재가 이날 14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일정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이날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윤 대통령 측이 20일 14시로 예정한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10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가 당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도 심문할 계획이다.

반면, 국회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이 지연 전술이라는 태도다. 국회가 15일 이런 신청을 물리쳐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를 대리하는 김진한 변호사가 "혼란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저쪽에서는 되도록 지연하려는 태도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가 20일 변론기일을 열고 추가로 채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선고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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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추가 지정한 탄핵심판 재판 날짜를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이에 대해 판단한다.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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