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열린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100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이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대표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판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도 같은 날 오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70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28일 공판 갱신 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공판 갱신 절차는 재판 진행 도중 법관의 전보·사직·휴직 등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될 경우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혐의 인정·부인 진술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됐다.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가 시행된 지 나흘 만인 4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 이 재판은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크게 네 갈래의 의혹 중 위례신도시 의혹만 1년 가까이 심리했는데, 이를 다시 들여다보려면 심각한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2월 배석판사 변동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가졌으나 양측의 동의로 간단하게 진행되면서 2회 기일 만에 공판 갱신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 측이 간소화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가 "공판절차 갱신은 재판부에서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 대표 측 반대로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명확한 듯하다"며 녹음물을 듣는 게 아니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法,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2심 오늘 첫 재판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열린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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