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청약철회 환급 지연 제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5. 7. 14:23
전자상거래법 위반 확인…공정위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지속 감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두 기업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상품 대금을 환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7일, 통신판매 중개업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8만 6,000건에 이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건(약 675억원 상당)에 대해,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3만 8,500건, 23억원 규모의 환급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가 발생하고 재화나 용역이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환급 지연 금액 중 일부는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사례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PG사 등의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티몬은 지난해 9월부터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몬에 대해 단순 시정명령을 넘어 향후 재발금지 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소비자에 대한 미환급 내역 확인 절차 안내,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포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들의 관계인집회에서 통과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소비자들도 일부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른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청약철회 환급 지연 제재 - 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두 기업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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