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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13종서 미신고 초산에틸 검출…식약처, 유통 중단·회수 조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5. 21. 16:49
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바이오 제조 제품 적발…“인체 위해 수준은 아냐”

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뉴시스]


건강기능식품 제조 과정에서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제품들이 당국에 의해 판매 중단,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13종에서 식품첨가물 ‘초산에틸’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자발적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식품 제조 시 과일향을 더하거나 특정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쓰이는 용매 성분으로,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품 내 검출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에 회수된 제품들은 녹차추출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초산에틸이 검출된 양은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이 일일섭취허용량의 0.0002%에서 최대 0.0104% 수준으로 미량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골드 플러스, 메타그린 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과, 코스맥스바이오의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테롤 토탈솔루션 바나바·카테킨, 다이어팅티 복숭아맛, 에너씨슬 다이어트샷 Zero, 활력슬림쏙, 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 총 13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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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 과정에서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제품들이 당국에 의해 판매 중단, 회수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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