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자 기만한 불공정 계약”…수수료 구조 개선 시정명령도 내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가 실제로는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기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운영사인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약 38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8일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기사들에게 자사의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을 배차받지 않았음에도 일률적으로 운임의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징수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가맹금에는 배차 플랫폼 이용료뿐만 아니라 로열티, 마케팅비, 차량 관리, 단말기 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가맹기사들이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아예 앱을 쓰지 않고 거리에서 승객을 직접 태운 경우에도 이 ‘20%’ 가맹금이 부과됐다는 점이다.
가맹계약서에는 ‘운송서비스 대가로 받은 운임 합계의 20%’가 가맹금으로 규정돼 있으나, 타 플랫폼 이용이나 길거리 영업분까지 해당된다는 설명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계약의 핵심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해 가맹사업자의 이해를 제한했으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조사 결과, 상당수 가맹기사들이 계약 체결 시 이런 수수료 구조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향후 동일한 방식의 가맹금 부과 행위를 금지하고, 배회 영업 등 비앱 호출 운임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개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번 과징금 38억여 원은 케이엠솔루션이 2019년부터 가맹기사들로부터 수취한 약 1조9411억 원 규모의 가맹금 가운데 0.2% 수준이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법상 최대 부과 비율은 2%이나, 이번 사안은 고의성이 강하지 않고 위반 정도도 경미해 0.2%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가맹점주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의 가맹금 수취 구조가 개선되면, 택시 기사들의 부담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 '앱 없이 태운 승객에도 수수료'…공정위 과징금 38억 부과 - 스페셜경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가 실제로는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기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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