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특검 수사범위·인력 대폭 확대…與 이탈표 없이 야권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모두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명태균 등 관련 인물의 국정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 ‘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도 대법원장이 아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여기에 파견 검사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도 추가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김건희 및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로, 창원 산단 개발 의혹을 포함해 총 15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인력은 200명 규모이며, 특검이 새로운 범죄 정황을 인지할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또한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을 거쳤지만 이번엔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 온 사안들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특검법’ 국회 통과…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입법 속도전 - 스페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모두 압도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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