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3대 특검법’ 국회 통과…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입법 속도전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6. 5. 15:31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특검 수사범위·인력 대폭 확대…與 이탈표 없이 야권 단독 처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야당 관계자들이 지난 4월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모두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명태균 등 관련 인물의 국정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 ‘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도 대법원장이 아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여기에 파견 검사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도 추가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김건희 및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로, 창원 산단 개발 의혹을 포함해 총 15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인력은 200명 규모이며, 특검이 새로운 범죄 정황을 인지할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또한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을 거쳤지만 이번엔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 온 사안들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특검법’ 국회 통과…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입법 속도전 - 스페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모두 압도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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