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적법성 확인돼 다행… 미래 경영 전념할 것”
대법원 “법리 오해 없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성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약 10년간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가 이날로 사실상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불공정한 합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합병 비율(0.35:1)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구조를 확립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불공정성이나 주주 손해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활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시나리오와 가정에 기반한 주장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해석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사범죄로 연결할 정도의 명확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며 “사건 자체의 복잡성과 기업 합병의 특수성, 회계기준의 해석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선고 직후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의 적법성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회장, 삼성 합병·회계 의혹 최종 '무죄'…10년 사법리스크 마침표 - 스페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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